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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

사업소득금액과 연간 납입액만 넣으면 실제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가 소득에 따라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갈리고,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액이 또 달라져서 암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조건 입력

사업소득금액 (연)3,500만원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넣으세요 — 이 값이 공제 한도를 가릅니다

연간 납입액300만원

월 납입액 × 12. 월 25만원이면 연 3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150만원

기본공제(1인 150만원)·국민연금보험료 등 노란우산 외의 공제 합계입니다. 정확히 모르면 기본값 그대로 두세요 — 절세액 추정치만 달라집니다

🌂

올해 이만큼 아낍니다

세금 495,000

소득공제 3,000,000원 적용 · 공제 1원당 16.5 절세

계산 근거

공제 한도 6,000,000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

한도까지 3,000,000원 남음

한도를 다 채우면 세금을 495,000원 더 아낍니다 (총 990,000원)

실효 절세율 16.5%

과세표준 33,500,000원 → 30,500,000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 구간이 두 번 갈립니다

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갈리고,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이 달라 절세액이 또 갈립니다. 연 300만원 납입 기준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적용 공제액절세액
3,000만원6,000,0003,000,000495,000
4,000만원6,000,0003,000,000495,000
5,000만원5,000,0003,000,000495,000
6,000만원5,000,0003,000,000792,000
8,000만원4,000,0003,000,000792,000
10,000만원4,000,0003,000,0001,155,000
15,000만원2,000,0002,000,000770,000

그 밖의 소득공제는 150만원으로 고정한 비교입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

  •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며 (2025-01-01 납입분부터, 그전에는 7천만원), 구간 판정이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기준이라 이 계산기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이 높을수록 아끼는 세금이 큽니다
  • 절세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감면과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
  • 공제는 납입한 해의 소득에서 뺍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넣으세요
  • 정확한 가입·공제 조건은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공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①, 2025년 납부분부터).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 소득이 늘어난 해에 예전 납입액을 그대로 두면 초과분이 공제 없이 묶입니다. 물론 공제와 별개로 폐업 대비 목돈이라는 원래 목적은 남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600만원을 공제받아도 6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600만원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세율이 6.6%인 사람과 38.5%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넣어도 아끼는 돈은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위 계산기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폐업·사망 등 공제 사유가 아닌 임의 해지는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절세만 보고 무리한 금액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사업이 어려운 해에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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