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내 정보 입력
가구 유형
평탄 구간 (최대 285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 (자녀장려금)
예상 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2026년 현행)
근로장려금
285만원
자녀장려금
100만원
자녀 1명 기준
소득 구간별 지급 기준
계산기 이용 안내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9월 1-15일·3월 1-15일)도 가능
-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 점증 구간 10만원 미만은 10만원, 점감 구간 3만원 미만은 3만원으로 지급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 적용 후 합산 (단순 월급과 다를 수 있음)
- 본인·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 있으면 신청 불가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 ·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 최소지급액 규정 반영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300만원 | 124만원 | 122만원 | — |
| 500만원 | 165만원 | 204만원 | — |
| 700만원 | 165만원 | 285만원 | 289만원 |
| 900만원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1,200만원 | 127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1,500만원 | 89만원 | 269만원 | 330만원 |
| 1,800만원 | 51만원 | 222만원 | 318만원 |
| 2,100만원 | 13만원 | 174만원 | 281만원 |
| 2,500만원 | 대상 아님 | 111만원 | 232만원 |
| 3,000만원 | 대상 아님 | 32만원 | 171만원 |
| 3,500만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110만원 |
| 4,000만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49만원 |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라 합산 600만원 미만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구간별 산정표를 적용해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 맞벌이 |
|---|---|---|
| 2,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3,000만원 | 91만원 | 94만원 |
| 4,000만원 | 81만원 | 83만원 |
| 5,000만원 | 70만원 | 72만원 |
| 6,000만원 | 60만원 | 61만원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1,800분의 285'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2,000만원이면 약 190만원입니다. 단독가구는 400·900·2,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1,700·4,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부터 줄어들어 7천만원 직전에 1명당 5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4,000만원에 자녀 2명이면 약 161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가능해,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계산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하반기분에서 정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금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이, 소득이 많아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6·7, 제100조의28·29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