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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법 기준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 5천만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약 307만원입니다.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절세 효과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내 정보 입력

연간 총급여 (세전)4,000만원
1,500만원2억원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수
0
그중 8세 이상 자녀·손자녀
0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 (연간)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알면 직접 넣으세요.

만원

추정 190만원 적용 중

만원

추정 199만원 적용 중

추정 방식: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 총급여÷12, 2026년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3.14% · 고용보험 0.9%. 비과세 소득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입니다.

연금저축 (연간)0만원
IRP·퇴직연금 (연간)0만원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의료비 지출 (연간)0만원
교육비 지출 (연간)0만원
신용카드 (연간)0만원
체크카드·현금 (연간)0만원

예상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추정)

190만원

보험료 소득공제 (추정)

199만원

과세표준

2,336만원

산출세액

224만원

세액공제 내역

근로소득 세액공제68만원
자녀 세액공제0원
연금저축·IRP0원
의료비0원
교육비0원
표준세액공제0원
카드 소득공제 효과 (공제 0원)0원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172만원
입력한 공제로 줄인 세금0원

※ 간이 추정값입니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경우 중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적용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하고(비과세 소득·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미반영),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입력한 공제로 줄인 세금’은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받았을 때와 비교한 금액입니다. 카드 공제 효과는 카드 공제 전후 세액 차이(한계세율 반영)이며, 카드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30%)으로만 나눠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와 자녀 수에 따른 한도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장성 보험료·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 환급/추납 금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총급여별 연말정산 결정세액표

공제 항목 입력 없음 ·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보험료 공제(총급여로 추정)·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총급여근로소득공제보험료 공제(추정)과세표준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3천만원975만원143만원국민연금만 · 표준세액공제 13만원1,733만원134만원73만원48만원53만원
4천만원1,125만원389만원국민연금 190만원 + 건강·고용 199만원2,336만원224만원68만원156만원172만원
5천만원1,225만원486만원국민연금 238만원 + 건강·고용 248만원3,139만원345만원66만원279만원307만원
7천만원1,325만원680만원국민연금 333만원 + 건강·고용 348만원4,845만원601만원66만원535만원588만원
1억원1,475만원866만원국민연금 369만원 + 건강·고용 497만원7,509만원1,226만원50만원1,176만원1,294만원

보험료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 비과세 소득·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미반영).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적용했고,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한두 만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카드·연금저축 공제는 넣지 않은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5천만원이면 연말정산 세금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약 238만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약 248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3,139만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약 345만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이 약 279만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로 계산)를 더하면 약 307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기에서 그 금액으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카드·연금저축 공제를 넣지 않은 값이며, 환급액은 이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네. 본인이 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게 됩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총급여 5천만원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쪽이, 총급여 3천만원은 표준세액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는 71만5천원+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초과분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초과분의 절반을 뺀 금액(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초과분의 절반을 뺀 금액(최소 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의 한도는 66만원, 1억원의 한도는 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며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총급여 5천만원에 배우자 공제 1명만 더해도 세금이 약 25만원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각종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137조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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