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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산식(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상여금과 통상임금 비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입력

근속기간

3
개월0개월
0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세전)300만원

기본급·수당 등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월 평균. 2026년 월 최저임금(209시간) 2,156,880원 이상부터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일을 넣지 않으면 아래에서 고른 일수를 3개월 총일수로 가정합니다 (예: 10월 1일 퇴직 → 7·8·9월 = 92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포함합니다(연장·야간수당 등 실적에 따른 금액 제외).

예상 퇴직금

근속 30개월 0일 (1095일) · 3개월 총일수 92 (가정) 기준

적용 1일 평균임금

10만원

평균임금 적용

30일분 평균임금

293만원

예상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공제 전

880만원

계산 근거

3개월 임금총액900만원
평균임금 (÷ 92일)10만원
적용 일급10만원
× 30일 × (1095일 ÷ 365)293만원 × 3.0000
법정 퇴직금880만원

계산기 이용 안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 의무 발생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표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 근속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환산한 추정이며,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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