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상호 전환을 법정 전환율 상한(주택 연 5%, 2026-08-27 기준금리 3.00% 반영)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상가(연 12%)와 약정 전환율도 지원합니다.
변환 방향 선택
주택 유형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 전환율: 5.00% (법정 상한)
기존 전세보증금30,000만원
새 월세보증금 (반환할 보증금)10,000만원
전환 후 월세 (법정 상한)
연 전환율 5.00% 적용
환산 대상 금액
2.00억원
전세 − 월세보증금
연 이자 환산
1,000만원
× 5.00%
월 납부 월세
보증금 10,000만원 + 월세
83만원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 법정 전환율연 5%
상가 법정 전환율연 12%
주택: min(연 10%, 기준금리 3.00% + 2%) / 상가: min(연 12%, 기준금리 × 4.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계산기 이용 안내
- 법정 전환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08-27 기준)
-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 월세→전세 방향은 법이 정한 환산율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율을 역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전세금은 임대인과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 전월세 전환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서를 반드시 갱신하세요
- 정확한 정보는 법제처(law.go.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go.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