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시세)과 나이를 입력하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월지급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 조건 입력
가입 가능 여부 — 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만 판단합니다(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기준).
실제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나이가 적은 배우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표가 80세까지라 80세 이상은 80세 값으로 표시합니다.
만 70세 · 시세 3억원 주택 기준 예상
월 92만원
월 923,000원 · 연 환산 약 1,108만원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 일반주택 기준 (사망 시까지 매월 동일 지급)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 정액형, 일반주택 · 2026.3.1 기준)
| 연령 | 2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
| 만 55세 | 31.2만 | 46.8만 | 78.0만 | 109.2만 |
| 만 60세 | 42.1만 | 63.2만 | 105.3만 | 147.5만 |
| 만 65세 | 50.5만 | 75.8만 | 126.4만 | 177.0만 |
| 만 70세 | 61.5만 | 92.3만 | 153.9만 | 215.5만 |
| 만 75세 | 76.2만 | 114.3만 | 190.6만 | 266.9만 |
| 만 80세 | 96.6만 | 144.9만 | 241.6만 | 338.2만 |
계산기 이용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 정액형·일반주택, 2026.3.1 기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지급방식(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 지급유형(정액·증가), 주택유형(일반·노인복지주택), 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지급금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 공식 예시표(1-12억원, 55-80세) 사이 값은 선형 보간한 추정치입니다. 고연령·고가 주택은 월지급금 상한이 있어 집값에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 가입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동일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가입 나이
부부 중 연소자 만 55세 이상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월지급금은 시세 기준)
지급 방식
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 방식 선택
더 정확한 자격·지급방식별 금액과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가격이 2억이면 주택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시세 2억원 주택을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55세 약 31만원, 65세 약 51만원, 70세 약 62만원, 80세 약 97만원을 매달 받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3월 기준 월지급금표).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 공시가격은 가입할 수 있는지(12억원 이하)를 판단할 때만 씁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다주택자도 가능한 경우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끝나고, 공사가 담보주택을 경매(신탁방식은 공매)로 처분해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때 정산 금액이 부족해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비소구 방식) —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처분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공사 동의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집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요건 · 월지급금 예시(2026.3 기준) ·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