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계산기
월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내 소득분위·상한액·돌려받을 병원비를 계산합니다.2026년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입니다.
내 정보 입력
건강보험 가입 유형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만 입력하세요.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을 넣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분만 해당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추나요법은 제외합니다.
환급 예상액
2026년 진료분 기준
내 분위
6-7분위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내 상한액
326만원
일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500만원 − 326만원
1,740,000원
계산 근거
2026년 분위별 상한액
|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계산기 이용 안내
- 🚨 분위 판정에 쓰는 기준보험료 표는 2025년 진료분(고시 2026-126호)이 최신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1월경 확정되지만 분위 구간은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에야 고시되기 때문입니다.2026년 진료분의 실제 구간은 2027년 8월경 확정됩니다.
-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도 제외됩니다
-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본인부담 90% 적용분),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진료분도 제외됩니다
-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843만원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 정산되고(사전급여), 여러 병원 합산 초과분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사후환급)
- 환급 신청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월 건강보험료로 보는 소득분위 구간
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갈립니다. 같은 분위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계값이 크게 다릅니다 — 1분위 기준이 지역은 월 13,850원인데 직장은 57,790원입니다.
| 분위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
| 1분위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3분위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 4-5분위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 6-7분위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 8분위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 9분위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2025년 진료분 기준(고시 2026-126호) ·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입니다. 🚨 상한액은 2026년분이 이미 정해졌지만 분위를 가르는 기준보험료는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에야 고시되므로, 최신 구간표는 2025년 진료분이 마지막입니다.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 전년 대비)
| 분위 | 2025년 | 2026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37만원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25만원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843만원 | 1,096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은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를 포함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라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져 1분위 143만원, 10분위 1,096만원입니다.
내가 몇 분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 해 평균 직장보험료가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이 기준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고시 2026-126호)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57,790원 이하이면 1분위, 282,570원 초과이면 10분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월 13,850원 이하이 1분위, 217,540원 초과이 10분위로 경계값이 훨씬 낮습니다. 위 계산기에 월 보험료를 넣으면 분위가 바로 나옵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공단이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의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초과금을 확정한 뒤 안내문을 보냅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 종합소득신고(6월),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7월)가 끝나야 분위를 확정할 수 있어 시기가 늦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서를 내고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1577-1000)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므로,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것 같으면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진료비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나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도 빠집니다. 또 경증·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아 본인부담금이 90% 적용된 진료건, 연간 외래 365회를 초과한 과다의료이용 진료건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낸 돈이 상한액을 넘었더라도 이 항목들을 빼고 나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었을 때,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합쳐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그 초과액을 나중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이쪽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1분위가 89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분위가 826만원에서 84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상한액이 오르면 환급 기준이 그만큼 높아져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방향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실제 환급액은 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