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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입력하면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구간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와 한부모 특례도 반영했습니다.

내 정보 입력

월 통상임금 (세전)300만원
100만원700만원

사용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12개월
1개월12개월18개월

예상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250만원 × 3개월

7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 3개월

6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 6개월

960만원

총 지급액 (매월 전액 지급)2,31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돼 급여 전액을 휴직 중 매월 받습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되며, 실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얼마씩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구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이지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같은 방식에 상한이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집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을 부모 각각 통상임금 전액으로 하고, 상한을 쓴 개월 수에 따라 첫째·둘째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까지 올려 줍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되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면 상한 구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분할 사용 시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앞서 3개월을 썼다면 다음에 쓰는 달은 4개월째로 계산되어 상한이 200만원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나눠 쓴다고 250만원 구간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복직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내면 그 달만 일할 계산이 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지금도 나중에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매월 받습니다(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시작한 휴직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6+6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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