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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프리랜서 3.3% 환급액 계산기

3.3%는 필요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 전체에 매겨지는데,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에만 붙습니다. 그 간격이 5월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수입이 커지면 어느 지점부터 추가납부로 뒤집히는데, 그 분기점은 세율 구간이 섞여 암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조건 입력

연간 수입금액3,000만원

3.3%를 떼기 전 총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계약서·지급명세서상 금액을 넣으세요

필요경비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기본율)64.1%

기본값 64.1%는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기준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되니, 본인 값은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그 밖의 소득공제0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부양가족· 국민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을 더 넣으려면 여기에 합산하세요

💰

5월에 돌려받습니다

455,180

이미 뗀 세금 990,000원 · 실제 낼 세금 534,820

계산 근거

원천징수 990,000원 중 455,180원이 남습니다

3.3% 는 필요경비를 빼기 전인 수입금액 30,000,000원 전체에 매겨졌지만, 실제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 9,270,000원에만 붙습니다

필요경비 19,230,000원 (수입의 64.1%)

단순경비율 64.1% 기준입니다. 4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돼 전체 평균은 기본율보다 낮아집니다

실효세율 1.78%

수입금액 대비 최종 부담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원천징수율 3.3% 와 이 값의 차이가 곧 환급액입니다

3.3%는 여기에, 진짜 세금은 저기에

원천징수는 맨 위 금액에, 실제 세금은 맨 아래 금액에 매겨집니다. 이 간격이 환급의 정체입니다

수입금액30,000,0003.3% 가 매겨진 대상
− 필요경비-19,230,000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 소득금액10,770,000
− 소득공제-1,500,000기본공제 + 그 밖의 공제
= 과세표준9,270,000실제 세율이 매겨지는 대상
산출세액556,200
− 표준세액공제70,000
+ 지방소득세 (10%)48,620
최종 세액534,820

수입이 얼마부터 추가납부로 바뀌나

지금 설정한 경비·공제 조건 그대로 수입금액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입 5,350만원 부근에서 환급이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수입금액뗀 세금(3.3%)실제 세금환급/추납
1,000만원330,00060,940+269,060
2,000만원660,000297,880+362,120
3,000만원990,000534,820+455,180
4,000만원1,320,000771,760+548,240
6,000만원1,980,0002,318,800338,800
8,000만원2,640,0003,978,7001,338,700

계산기 이용 안내

  • 사업소득(3.3% 원천징수)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모두 합산해 다시 계산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순경비율 값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기본값 64.1%는 940909(기타자영업)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값이나, 신고 전에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로 본인 업종코드 값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0,000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판정 기준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반영했습니다. 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했고, 실제 신고 시에는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대신 떼어 국가에 넣어 두는 것(원천징수)이지, 그것으로 납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그대로 국고에 남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낮은데(6%부터 시작) 원천징수는 수입이 얼마든 일률적으로 3.3%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해일수록 “많이 떼였다”가 되어 환급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3.3%로는 모자라게 되고, 어느 지점부터는 5월에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경비율 판정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인정받는 경비 비율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고, 기준경비율은 인정폭이 훨씬 작아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리는데 (인적용역은 3,600만원), 올해 수입으로 판단했다가 신고 때 뒤집히는 일이 흔합니다. 국세청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기준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기준입니다. 강사·디자이너·배달·대리운전 등은 코드가 다르고 경비율도 다릅니다. 본인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비율은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고시되므로 작년 값을 그대로 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경비율과 무관해집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쓰고 증빙을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으로 바꿔 실제 경비를 넣어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 없이 금액만 올려 넣는 것은 신고 오류가 되므로, 계산기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비교용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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