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금 계산기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 하나가 아니라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이 조건별로 겹쳐 쌓입니다. 부모 나이, 자녀 나이, 소득에 따라 받는 항목이 갈리는데, 세 가지만 고르면 항목별 금액과 월 합계가 한 번에 나옵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30% 기본공제 후에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세전 월 300만원을 벌어도 3인 가구라면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소득 얼마 이하”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조건 입력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나이
해당하는 항목 (추가아동양육비 판정)
양육 중인 자녀 수
자녀별 나이·학령
1번째 자녀
2번째 자녀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고3 재학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 (본인 포함)
자녀 수에 맞춰 자동으로 잡히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더 있으면 직접 고르세요. 소득 기준선이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기준선이 더 높아지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은 30% 기본공제 후 판정합니다. 세전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예상 지원금 합계
2026년 기준 · 3인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기에 연 단위 지원 100,000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1년 환산 총액
8,020,000원
소득 판정 근거
항목별 지원 내역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기준
아동양육비
230,000원 × 2명
월 46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아동 · 100,000원 × 2명
월 200,000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1명
연 100,000원
⚠️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이 계산기는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 실린 값만 사용합니다. 안내서에 없는 기준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계산에서 제외했으니, 아래 항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환산율은 종합안내서에 실려 있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 30% 기본공제만 적용했습니다.안내서에 "30% 기본 공제 등 적용"으로 적혀 있어 다른 공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와의 중복지급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국가 지원 기준이며, 시·군·구별 추가 지원은 별도입니다.
- 최종 판정과 지급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됩니다.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p.1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p.16)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