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경영난으로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2/3, 1일 한도 68,100원, 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기업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 중심(업종별 상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70% 이상 지급 의무
휴업한 달의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 수 (주 5일 근무면 보통 20-23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전체를 쉰 날 ·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지원 대상
예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2026년 기준 · 지원율 2/3 · 1일 한도 68,100원/인
1인 1일 지원금
46,667원
휴업수당 × 2/3
1인 월 지원금
47만원
휴업 10일 기준
월 전체 예상 지원금
근로자 5명 합산
233만원
계산 근거 (근로자 1인 기준)
계산기 이용 안내
- 2026년 1일 한도 68,100원/인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연 180일 한도
- 지원 요건: 역에 따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이 계산기는 하루 전체 휴업만 다뤄 휴업일수 ÷ 소정근로일수로 판정합니다
-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2/3)
-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월급÷30으로 추정한 값으로, 실제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사전 신고 등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며, 실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 무급 휴업·휴직, 휴직수당 기준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근로시간 단축률과 기업 규모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축된 근로시간 합계가 1개월 중 100분의 50 미만이면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분의 50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3분의 2로 정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항상 2/3, 대규모기업은 단축률이 50%를 넘을 때만 2/3이고 그 아래에서는 1/2입니다.
1일 한도 68,100원은 법에 정해진 금액인가요?
법이나 시행령에 숫자로 박혀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68,100원은 2026년 고시 기준값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시나 고용24에서 그해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18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고용유지조치를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 단위 한도이므로 여러 달에 걸쳐 휴업했다면 그 일수를 합산해 셉니다.
휴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해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라고 정하고 있어, 사전 신고가 지원 요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휴업명령 등 같은 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시일부터 30일 등 정해진 기한까지 늦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자나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용근로자·해고가 예고된 사람·퇴직이 예정된 사람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최근 2년 안에 이 지원금을 받고 조치 종료 후 6개월 안에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1일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변경됩니다.